악마돼지 2012.04.17 14:15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청소년수련원이며, 사고자는 청소년지도사 입니다.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및 활동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고자는 얼마전 3월 학생들 인솔지도 중 다리를 접질러 인대손상 및 건 손상의 진단을 받고

수련원(회사)에서 인근 병원으로 통학치료를 하였으나, 계속되는 업무 등으로 인해 상태가 호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친 다리 외에 다치지 않은 다리의 무리한 사용으로 무릅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추가 되었고

양 손목은 목발사용으로 인한 삼각건 손상 증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다행이 무릅과 손목은 빠르게 호전상태라 합니다.

다만, 처음 사고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아 지금은 기간도 지났으며, 어느정도 호전도 된 상태라 산재가 불가능 하다 합니다.

물론,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아닌 수련원(회사)에서 배상해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약 한달 후 14박15일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자택(부산)에서 병원치료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수련원(회사)에서는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급병가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급병가 라는 것이 업무 중 다친경우에도 해당사항이 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굼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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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할 때에는 사용자가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통해 치료를 할 때에는 사용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보상을 할 떄에는 치료비 전액 및 치료받는 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휴직기간은 무급이 아닌 평균임금 6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신청 가능)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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