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에신입 2023.01.02 17:20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을 근무를 하여 연차가 15개 발생하였는데 건강상 이유로 개인적으로 회사에 희망하여 회사와 상호동의하에

3개월정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무급기간은 10월7일~12월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인 10월6일까지 근무를 다시 시작을 하여 개근이 80% 될지가 궁금한데

이 개근일을 휴무일을 제외한 순수 근무일수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365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찾아보니 부족한만큼 연차를 차감하는거 같긴한데 정확한 계산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계산을 했는데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은 버리는건지 반올림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무급기간이 연말임에도 계약만료일이 10월 6일이라는 얘기가 다음 해를 뜻하는 것인지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개근일은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1년의 소정근로일이 250일이라면 출근율 산정시 분모는 250일이 됩니다.

    2) 업무 외 부상과 질병 휴직기간은 기존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였으나 20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소수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제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올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297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738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55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93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9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91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8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8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76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840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19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6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