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문의궁금 2023.05.17 12:36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과 주6일의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와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을 규정할 뿐 주5일과 주6일 근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는 매월 날짜수가 다를지라도 임금은 같습니다.(가산수당 등 제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가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임금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297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738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55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93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92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91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8
»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8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76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840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19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6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