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e 2023.11.01 17:38

안녕하세요, 최근에 억울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별도 명칭의 휴가가 있습니다. 이 휴가는 연차를 차감하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병원에 입원하느라 규정에 따라 연차 소진 후 병가를 처리받았는데, 전산상 연차 한도에 별도 명칭의 휴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가에서 복귀 후 팀부장님 허가받고 별도 휴가를 다녀왔는데, 2주일이 지나서야 인사팀에서 저는 이미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병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잔여 한도 부족으로 무급 휴가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전산에서 승인이 다 떨어져서 다녀왔는데 이제서야 '전산상 오류는 인정하고 개선하겠지만 이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휴가로 전환 또는 지난 연차보상비를 환입하겠다'고 합니다.

 

전산상 오류를 개인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에도 문의하였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만 따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제가 정말 돈을 토해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전산 오류로 귀하의 발생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부과된 초과연차휴가에 대한 만큼의 임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297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738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55
»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93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9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91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08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878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08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76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840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19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6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