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1.21 08:51

안녕하세요

회사에 연차를 많이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결근에 대하여 무급휴가로 휴가계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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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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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1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법정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면 유급휴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취업규칙상 별도의 약정휴가가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무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임금에서 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그럼로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결근등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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