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 2018.06.27 12:12
1.
매월 25일날 월급이 들어오며, 5인 이하인 소규모 회사 입니다.
팀장-1명 / 직원 -1 (저 입니다.) / 인턴 - 3명 

 작성시기는 6월 27일 수요일입니다.

6월 25일에 월급이 들어 왔으며 그 다음 날 26일 날 저에게 갑자기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당장 7월 달 부터 한달간 무급휴가를 제안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무급휴가를 하면 안되는 존재고 인턴은 8월달에 인턴이 끝나니 그때까지만 
무급휴가를 해 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사장님께서는 전 직원들에게 
본인 재정적이던 다른 이유에서이던 힘들다며 감정적으로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기본 9시간 이상 근무는 물론이며 
야간수당, 등 기타 수당 들과 연차, 반차를 당연하게 지급조차 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사장님때문에 강제 야근 때문에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께서 안전사고를 겪어 쓰러지신 걸 
제가 밤 늦게 퇴근 후 정말로 죽기 직전인 어머니를 발견하여 응급 중환자 실에 입원했을 때 조차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어머니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길 거 같다며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곳일 아니라는
막말을 들었고 어머니 보호자가 저 뿐인 상황때문에 직장 상사께 어렵게 반차를 얻어내어 병원도 눈치를 보며 다녀오고
심지어 사장님께 반차를 함부로 쓰지말라는 욕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차를 쓰는 날은 암묵적, 압박적으로  야근을 강행했던 회사였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직원들에게 화를 내실때 "회사 많이 어렵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을 다 겪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무급휴가를 제안 하시니 
더 이상 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게 옳은 판단 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퇴직금도 안 줄려고 하십니다. 이전에 그만 둔 직원은 노동부에 퇴직금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결론은 직원이 사장님께 무급 휴가 대신 권고사직을 요청 할 수 있나요? 





2.  
권고사직으로 요청이 수리 되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회사 경영 악화라고 말씀드리고 7월 되기 이전에(6월 말) 퇴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퇴사와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적혀있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사직 당할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또한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했지만 제가 퇴사를 원한다고 하면 
퇴직금 받지 못하거나 어떤한 불이익이 있나요?







4. 
퇴직금 산정은 세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3개월간 평균 월급은 금액은 158만원 
세후 금액은 1,434,090원 입니다.
+ 근로자의 날 상여금 193,400원 이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금액은 158만원 + 상여금 193,400원이 맞나요??






5.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가 권유는 휴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월급 70%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5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되는 건가요?
월급 70% 지급이 맞다면 지급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369일 후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과 무급휴가로 인하... 1 2018.07.10 709
»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198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후 퇴사시 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7.12.28 358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에 따른 급여계산 1 2017.12.26 8650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2017.04.05 1066
기타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2016.05.30 4939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22
휴일·휴가 출근 후 바로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8 5584
휴일·휴가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2015.07.14 1423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27
휴일·휴가 근로자 무급휴가 관련 1 2014.12.08 989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0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49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14
근로계약 년봉 계약 1 2014.05.16 139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47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42
휴일·휴가 무급휴가자의 연차발생 1 2013.02.04 3440
휴일·휴가 무급휴가 3 2013.01.21 369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3.01.21 19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