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hui 2011.04.08 11:1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감단승인을 허가받은 업체로써 경비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휴무의 무급의 타당성과 월 만근 기준, 근로계약서 일부내용 수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1.휴무의 무급 타당성

-당사는 시급제로  주간 10일 야간10일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휴무일은 월 시작기점 근무형태에 따라 평균8~10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휴무일은 무급으로 실시하고 근무일에 따른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있습니다)

이런 제도에서 휴무를 무급으로 하고있는데 무급휴무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2.연차수당 지급시 만근기준

-당사는 휴무를 무급으로 하고있는 바 월 마지막날이 휴무이면 그전날 근무를 마지막으로 판단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3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근무자의 근무계획서에는 3월31일이 휴무로 되있습니다. 이에 근무자는 3월30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무계획서에 의한 3월31일 휴무를 이용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휴무 전 마지막근무일을 퇴사일로 산정하기에 퇴사일은 3월30일이되고 3월은 만근을 하지않았다고 판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현재 방침이 타당성이 있는지요.

 

3.근로계약서 일부내용수정

업무의 특성상 입사와 퇴사가 매우 빈번합니다.  즉 무단결근이 많아 사규에 의한 퇴직처리가 많이있는데 몇일이 지나 개인물건을 찾으러올경우 이미 폐기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마찰에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5일이내 개인물건을 찾아가지 않을시 당사 임의로 폐기한다"라는 조항을 넣을려고합니다

이런 사항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보다 더 좋은 근무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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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무의 무급 타당성

    -당사는 시급제로  주간 10일 야간10일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휴무일은 월 시작기점 근무형태에 따라 평균8~10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휴무일은 무급으로 실시하고 근무일에 따른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있습니다)

    이런 제도에서 휴무를 무급으로 하고있는데 무급휴무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 휴무일에 대해 유급처리할지, 무급처리할지는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간의 자율적 사항이며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무급 또는 반드시 유급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휴무일에 대해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유급처리하고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우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처리라는 것은 '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지 일급을 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연차수당 지급시 만근기준

    -당사는 휴무를 무급으로 하고있는 바 월 마지막날이 휴무이면 그전날 근무를 마지막으로 판단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3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근무자의 근무계획서에는 3월31일이 휴무로 되있습니다. 이에 근무자는 3월30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근무계획서에 의한 3월31일 휴무를 이용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휴무 전 마지막근무일을 퇴사일로 산정하기에 퇴사일은 3월30일이되고 3월은 만근을 하지않았다고 판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현재 방침이 타당성이 있는지요.

    ==> 위법합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사직서)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없이 퇴직처리하는 것은 해고인데, 상담글 내용은 매월마다 해고한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아울러 개근여부(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이 되는 날은 '근로일'입니다.

     

    3.근로계약서 일부내용수정

    업무의 특성상 입사와 퇴사가 매우 빈번합니다.  즉 무단결근이 많아 사규에 의한 퇴직처리가 많이있는데 몇일이 지나 개인물건을 찾으러올경우 이미 폐기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마찰에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5일이내 개인물건을 찾아가지 않을시 당사 임의로 폐기한다"라는 조항을 넣을려고합니다

    이런 사항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의로 폐기한다'는 내용은 단지 사전적 주의 조치로서는 효용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설령 계약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해당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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