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09.10.29 15:45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들어왔더니..홈피가 조금 바뀌었네요..

저희회사는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구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요

주중입사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30일부터 입사일 경우

토.일요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토요일을 연장근로가 아닌 주중 근무(주중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로 처리하고 일요일만 쉬도록 해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예) 일당 1만원일때

10월 30일  1만원

10월 31일 1만원

11월 1일  휴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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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0 0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에 대해 정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 아닌 휴일로 정하였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 간주되게 때문에 주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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