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nrjteh 2020.04.06 12: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방역행정당국의 강제조치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을 우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소정근로일인 석가탄신일에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석가탄신일 휴업에 따른 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293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581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29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481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17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02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88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45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591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298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5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69
»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3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2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2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08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72
근로계약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10.10 1356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임금지급 2 2018.10.05 437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