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 2012.01.04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3개월 : 2021.10.04 ~ 2022.01.03
2022년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 : 2012.01.04 (재직중)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3개월 : 2021.10.04 ~ 2022.01.03
2022년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87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01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00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899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65 | |
임금·퇴직금 | 급여(무급휴직,휴가) 1 | 2023.08.01 | 150 | |
휴일·휴가 |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2023.06.27 | 1529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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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 1.1.~12.31에 대해 해당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21.1.1~10.3까지 27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비례일수( 275/365*해당 연도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를 2022.1.1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