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aazaaza 2022.03.28 12:59

카페 근로자입니다.

저는 음성이였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장님의 권한으로 7일간 영업을 중지했는데,

무급휴직으로 처리 받는게 맞나요? 또는 7일 일당의 급여를 빼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 

저는 확진자가 아니라서 나라에서 지원비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자가격리 및 휴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는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8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01
휴일·휴가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2023.10.10 300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895
휴일·휴가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2023.09.04 365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0
휴일·휴가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2023.06.27 1523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216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10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44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359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01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4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956
»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84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70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07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21.08.26 769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