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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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87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01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00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897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65 | |
임금·퇴직금 | 급여(무급휴직,휴가) 1 | 2023.08.01 | 150 | |
휴일·휴가 |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2023.06.27 | 1525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17 | |
노동조합 |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 2023.05.01 | 41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4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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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14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69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하의 경우 11개월 가량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유급일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5일+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