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ya 2023.02.21 22:39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이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19일 입사~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질병)
2022년 1월에 2021년도 미사용 연차 22개 수당으로 받음
2023년 1월 1일~2023년 1월 31일 육아휴직(출산 전)
2023년 2월 1일 부터 근무 중

이럴 경우 2023년도 2월 현재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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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해 1년 전체를 휴직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다음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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