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87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01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00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899 | |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65 |
임금·퇴직금 | 급여(무급휴직,휴가) 1 | 2023.08.01 | 150 | |
휴일·휴가 |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2023.06.27 | 1528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217 | |
노동조합 |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 2023.05.01 | 411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4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359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01 | |
휴일·휴가 |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 2022.06.13 | 649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 2022.06.05 | 956 | |
임금·퇴직금 |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 2022.03.28 | 384 | |
임금·퇴직금 |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 2022.01.06 | 87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14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769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