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동글 2023.09.04 14:16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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