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qihwan 2019.03.25 11:37

안녕하세요, 제가 2014.11.17에 입사하였으며

2016.02.15~2016.03.04; 2016.03.14~2016.08.02 무급휴직했구요.

2016.08.03~2016.10.31 출산휴가 하였고

2017.05.10~2018.05.09 육아휴직 하였습니다.

지금 육아문제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4년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제가 19년초에 16일의 연차 받았으며 현재 거의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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