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린 2021.05.10 15:4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5년 6월 22일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016년 3월 1일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일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2020년 2월 18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 무급휴직을 하였고 2021. 2. 19. 복직을 하여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직 전 남은 연차(2020. 2. 18. 전) 6개와  2020. 1. 만근하여 1일이 발생하여 총 7개로 2021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매달 만근하면 1개의 월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고,

업무외 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차(월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되고,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개인질병 기간 전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바 연차(월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머가 맞는건지 몰라 여쭤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전, 2021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7개인 건가요? 7+만근시 월차발생 인 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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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 별도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약정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고 2020년의 경우 1.1.~2.17까지 기간 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전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6일이라면 2021.2.19에 복직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7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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