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시 급여계산에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0/4(수)~10/6(금)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10(화)~10/13(수)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봉제여서 항상 월급여는 똑같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럴경우 10일(화)~15일(일)까지 근무일수인 총 6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무 안한 4일+주휴일1일 =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 2024.03.29 | 189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 2024.03.25 | 99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31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03 | |
직장갑질 | 직장갑질 차별대우 | 2024.02.11 | 29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27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733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55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674 | |
근로시간 |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 2023.12.01 | 598 | |
기타 | 직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 2023.11.22 | 125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181 |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계산방법 1 | 2023.10.19 | 937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00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903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651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65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22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787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휴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휴일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