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e 2023.11.01 17:38

안녕하세요, 최근에 억울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별도 명칭의 휴가가 있습니다. 이 휴가는 연차를 차감하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병원에 입원하느라 규정에 따라 연차 소진 후 병가를 처리받았는데, 전산상 연차 한도에 별도 명칭의 휴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가에서 복귀 후 팀부장님 허가받고 별도 휴가를 다녀왔는데, 2주일이 지나서야 인사팀에서 저는 이미 연차를 모두 소진해서 병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잔여 한도 부족으로 무급 휴가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전산에서 승인이 다 떨어져서 다녀왔는데 이제서야 '전산상 오류는 인정하고 개선하겠지만 이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휴가로 전환 또는 지난 연차보상비를 환입하겠다'고 합니다.

 

전산상 오류를 개인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조에도 문의하였지만 누구의 잘못인지만 따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제가 정말 돈을 토해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전산 오류로 귀하의 발생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부과된 초과연차휴가에 대한 만큼의 임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189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9
휴일·휴가 무급휴일 및 주휴일 2024.03.07 3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01
직장갑질 직장갑질 차별대우 2024.02.11 29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73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732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55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671
근로시간 근무형태가 다른 직원의 근무일수 계산 등(스케줄 근무) 2023.12.01 598
기타 무급 도입 및 부당평가에 대한 대응 관련 문의 2023.11.22 124
»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8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계산방법 1 2023.10.19 934
휴일·휴가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2023.10.10 300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903
휴일·휴가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9.15 651
휴일·휴가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2023.09.04 365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2023.08.25 92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78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