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리 2018.12.27 17:55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80% 출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휴가를 제외한 무급휴가(92일- 휴일 포함)와

업무상 질병이 아닌 병가는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무급휴가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등은 취업규칙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1년에 80% 이상 출근하지 못했다고 해도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1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4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86
고용보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20.04.15 608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51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2020.04.06 844
기타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2019.05.28 293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2019.03.25 537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0
»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3
여성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전 무급휴직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고자 합... 2018.10.18 600
여성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2018.10.10 2254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0
근로계약 근로제공의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position이 없을 때..? 2 2016.04.29 179
휴일·휴가 무직휴가에 대한 연차발생 관련 1 2016.01.12 485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53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36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