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댁 2020.05.26 09:18

 복지관에서 수업하는 강사로 비율제 프리랜서 입니다.

종합복지관 시설 공사로 수업을 1개월 쉬라고 하고 수업을 못하니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급으로 쉬어야 하나요?  4대보험은 들고 있으나 근로자는 아니라고 계약서에 있더군요.  고용보험도 내고 있으나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고 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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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복지관 강사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전임 강사로 전속성이 인정되고, 업무의 대체등이 가능하며 타 시설 강의등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회원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해당 복지관과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자로 분류 될 것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지급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귀하가 현재 근로소득자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근로형태도 자유소득자에 준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이라면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에 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사업장내에서 고용보험 취득자격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귀하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월 이상 임금액이 3할 이상 감소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코로나 사태로 수입이 30%이상 감소한 달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이유로 사직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폐업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했을 경우를 적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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