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나나기기 2014.11.25 14:40

 

  공공기관에서 2012.07.01~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헌데 계약서상엔 전수조사라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론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A 용역업체 파견직  2012.07.01~2012.12.31

B 용역업체 파견직  2013.01.01~2013.02.28

         (한달반정도의 공백 후 재계약..)

A 용역업체 파견직  2013.04.18~2014.04.17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역시 한달반정도 공백 후 재계약...)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2014.05.26~2014.10.25

C 용역업체 파견직 2014.10.30~2014.12.31

 

이런식으로 공백을 만들어 가면서 파견직으로 업체를 돌려가며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다가 무기계약 요구를해되되는지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요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며 파견업체의 변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같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사업, 사업장에서 파견기간을 단절시키면서 파견근로를 계속 시키는 경우,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4.13)

    업무상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상담내용만으로 사용사업주의 즉시고용의무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해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51~2)로 전화상담을 주시거나 , 업무공백기간내 귀하의 구직활동이나 타 사업장 근무경력, 그리고 해당 사용사업주의 새로운 파견근로 발생여부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인터넷 상담으로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49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23
근로계약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 1 2015.06.15 405
»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