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 2017.07.04 15:34




질문 1.  육아휴직 후, 연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질문 2.  연가개수가 몇 개가 되나요?

질문 3. 휴직 하기 전에 연가가 17개 였는데, 지금도 17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준 기간(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일반 사업장의 회계연도와 같은 1.1~12.31인지? 별도의 회계연도가 있는지?)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인 2010.715~2011.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7.15. 발생

    2011.7.15.~2012.7.14.-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7.15. 발생.

    2012.7.15.~2013.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7.15. 발생.

    2013.7.15.~2014.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7.15. 발생.

    2014.7.15.~2015.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 기간 제외한 약 258(2014.7.15.~2015.3.29.)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5년차 연차휴가 17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 258/365×17=12일의 연차휴가가 2015.7.15.에 발생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불가피하게 2016.3.1. 복귀시 부여

    2015.7.15.~2016.7.14.-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육아휴직을 제외한 60(3.1~4.29)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60/365×6년차 연차휴가 18=3일의 연차휴가를 2016.7.15.에 부여해야 하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2017.6.24.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53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56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21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5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0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0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21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42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17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 2013.08.01 153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4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499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2010.12.11 657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