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설립한 **복지재단 산하기관인 **노인복지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법인에 위탁 운영 에서 2011.3.1 부터 현재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으며 바우처사업전담인력으로 치용되어 전문상담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복지관 고유사업에 대한 업무를 분장받아 근무하고 있음.  2016년부터 기관의 급여 테이블(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복지사직위의 급여와 호봉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후 매년 호봉 승급을 받으며 사회복지사직위의 급여를 받고 있음으며, 현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확보(2021년 예산편성 안됨)가 되어있지 않아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입사부터 2020년까지 본인 임금은 보조금이 아닌 바우처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관 휴관 명령에 따라 바우처사업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20년에는 보조금 사업비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2021년 예산신청시 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예산에서 본인의 인건비 항목을 제외함.

<질문> 20211월 현재 정규정원이 발생해 **복지재단에서는 신규직원 공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에 응시해야하는 상황으로 만약 신규직원 공개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선발 된다고 해도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5호봉만 인정이 되는 상황으로, 본인은 모든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채용에 응시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사회 보험 상실·취득 절차 없음, 퇴직금 정산 없음, 연차도 그대로 가지고 감) 계속근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무 조건(10호봉)이 저하되어 월 45만원의 임금 삭감 예상되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 판례를 찾아보니 공개채용절차가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개채용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대전고법 201613470, 2017-06-22)이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처럼 실질적 공개채용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 호봉 등 현재의 근로조건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고용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참고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 201613470

선고일자 : 2017-06-22

 

 

사건번호 : 대법원2016255910

선고일자 : 2017-02-03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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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7914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이므로 기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쟁점이 명확해진 느낌이 있어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정산이 없었으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그 밖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내부절차에 따라 인사이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나, 해당 사용자의 필요성이 아니라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따라(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포함)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사건번호 : 대법 2003다14935,  선고일자 : 2003-07-11

       원고들이 상용원, 촉탁(조림원), 청원경찰로 각 근무하다가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면서 사직한 것이 피고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전직경력을 100%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전직경력을 호봉 산정에 참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전직경력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계속근로를 인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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