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가민가 2023.05.30 22:1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2년이 되어가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 관련 정보 

- 최초 계약일 : 2021년 11월 27일

- 계약 갱신 횟수 : 총 4번 (대략 6개월 단위 계약 진행)

- 가장 최근 진행 계약기간 :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11월 26일

- 계약 갱신 방법 : 사측과 근로자의 상호간 동의를 통해 계약 갱신 진행됨 

 

2. 현 상황

-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길 원함

- 근로자는 본인이 2년이 도래하는 날 이후에도 근무하리라 생각하고 있음

-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선례 없음

  (하지만, 보통 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계약 갱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 취업규칙 및 계약서 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항 없음 (계약기간 자동 만료로 기재되어 있음)

 

 

위 상황에서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의 유무 및 

사측에서 근로자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이슈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자동종료)'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했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 판단이 불가하나 상술한 내용처럼 갱신취지의 규정, 갱신의 기준과 절차, 업무의 내용(상시적 업무 여부)등을 종합하는 한편, 왜 2년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의 당시 의사가 합치했을 것이라도 추측은 가능하나, 갱신거절의 결정적 이유는 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69
»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61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34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87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25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171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25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19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11.19 64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85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28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62
기타 포상 차별 1 2020.09.24 374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21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4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