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항상 2011.07.19 17:19

현재 상황 :

 

- 관공서 실험실 보조업무로  7년째 근무중 (처음 3년은 10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직, 그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2014년 해당 관공서는 지방으로 이전 예정

 

질문 :

 

1.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정규 직원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호봉이 누적 적용되어 급여가 상승하는 시스템인데 반하여,

    무기계약직은 7년을 근무한 사람과 10개월 계약으로 지금채용된 사람의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됨.

    10개월 계약직이야 호봉의 의미가 없지만, 무기계약직은 기존직원과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숙련도에 따른 추가 보상(정규직원의 호봉 같은 방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해당기관의 지방이전 관련

 

   100만원 약간넘는 적은 급여지만 적성에 맞고 근무조건이 양호한 관계로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근무하는 기관이 2014년까지 경기도에서 경상도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원에 적용되는 복지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상태.

   정규직원에 대한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대책이야 나오겠지만, 무기계약직은 해당사항이 없을 듯....

   이런경우 힘없는 무기계약직은 자진사퇴 방식으로 쫒겨나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이주비용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에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정규직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0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할 때에는 시정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 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53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56
근로계약 2년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8.11.16 1221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50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2018.03.26 1500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0
비정규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뭔가요? 1 2016.11.17 33121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42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17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8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 2013.08.01 1539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48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499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2010.12.11 657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