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감축 할 수 있나요?
감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감축 할 수 있나요?
감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89 |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1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 2023.05.01 | 362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47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88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 2022.08.23 | 329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 2022.01.21 | 2187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27 | |
임금·퇴직금 |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2.01.14 | 419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55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4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1.19 | 649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9 | 485 | |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56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203 | |
근로계약 |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 2021.01.22 | 740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 2020.11.23 | 296 | |
기타 | 포상 차별 1 | 2020.09.24 | 380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6.29 | 20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 유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15시간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