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딩2 2022.01.21 11:01

안녕하세요. 최근 몇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말그래도 정년60세까지 계약이 쭉 이어져서 정년보장이 되므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포함을 합니다.  정규직에는 (일반직,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당연히 호봉간 임금상승, 직급체계 이런 부분에서 무기계약직이 일반직보다 부족한게 많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이 원하는 것은

1.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달라

2. 정안되면 일부라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 조금씩 전환시켜 나가자

3. 내부 자체 시험을 쳐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화시켜 달라

이 3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거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정규직과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제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규직관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임금체계 개선등에 관해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88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15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62
비정규직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2023.02.23 547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88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291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2022.01.21 2187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27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19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55
근로계약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2021.12.03 34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11.19 64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85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56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203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40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63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2020.11.23 296
기타 포상 차별 1 2020.09.24 38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