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무기계약으로 재직중입니다.
기존 급여체계때 받은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 시간외수당, 교통비, 근속수당 / 이렇게 6개 항목으로 지급되다가
현재 호봉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받았던 근속수당이 없어졌는데..
호봉제와 근속수당은 별개라 생각하는데... 근속수당을 못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지급받을순 없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소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들의 정근수당과 같은 의미의 수당이 아닌지요....
현지 무기계약으로 재직중입니다.
기존 급여체계때 받은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급식비, 시간외수당, 교통비, 근속수당 / 이렇게 6개 항목으로 지급되다가
현재 호봉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받았던 근속수당이 없어졌는데..
호봉제와 근속수당은 별개라 생각하는데... 근속수당을 못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지급받을순 없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소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들의 정근수당과 같은 의미의 수당이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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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에 존재하던 근속수당이 임금체계의 변화로 인해 폐지되었다면 변화된 임금체계안에 해당 근속수당 명목의 임금항목이 신설되는등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되지 않는한 해당 임금체계 변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개인만이 아니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체계 변경과정에서 근속수당의 폐지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절차가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속수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