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초에 퇴사를 한다고 회사 팀장에게 구두상 애기를 한 후 약 보름 뒤 별도의 사직서 작성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었습니다.(무단 결근...)
하지만, 현재까지 서류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퇴사처리로 서류 정리를 할수있을까요?
회사와는 통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올 8월 초에 퇴사를 한다고 회사 팀장에게 구두상 애기를 한 후 약 보름 뒤 별도의 사직서 작성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었습니다.(무단 결근...)
하지만, 현재까지 서류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퇴사처리로 서류 정리를 할수있을까요?
회사와는 통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 2024.01.03 | 363 | |
해고·징계 |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 2023.11.17 | 231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3.07.14 | 658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24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2.07 | 581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 2022.11.23 | 2184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 2022.11.02 | 729 | |
휴일·휴가 |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 2022.07.19 | 471 | |
해고·징계 |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5.26 | 110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394 | |
해고·징계 |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 2022.01.20 | 409 | |
임금·퇴직금 |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 2021.11.15 | 847 | |
기타 |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 2021.11.12 | 1055 |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30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76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1.05.22 | 890 |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여부와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43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2 | |
해고·징계 |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 2020.09.14 | 883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 의사표시를 하시면 곧장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내용이 있다면 그에 준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다음달 월급날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지급여부는 퇴사이유와 방식등에 구애받지 아니하나,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저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