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끼다시 2021.10.29 15:00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연봉직이고, 별도의 회사 노조가 있습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상황 설명)


저는 9월 1일자로 자로  팀장 및 부서장에게 구두 사직의사를 밝혔고, 10월 1일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면담을 통해 현업 부서장(연구소장)의 요청으로 보름을 더 일해 10월 15일에 퇴사(사직원 퇴사예정일 10월 15일 기재)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사직원은 현업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서류를 최소 2주전 인사과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 제 660조 2항에 의거 1개월간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알고 있어 부서장의 승인을 요청 드렸으나, 끝내 승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서장의 승인이 없을 것 같아. 미리 여러 차례 (3회, 최초 9월 3일) 인사 담당에게 사직원 서류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현업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과 내부적으로 처리한다고하여 10월 7일 인사과 내부 결재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7일 인사팀장 전화에 의하며 10월 27일 현재 최종 사직승인(대표이사 승인 거부 중임)이 나지 않았고, 인사팀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지금 현직에 있어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퇴직과 관련 문의를 하니 최악의 경우 퇴사일이 10월 15일 이므로 민법 제660조 2항에 한달으로 보류하여 11월 15일까지는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은 10월 16일 부터 11월 15일까지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이 그 만큼 적어 진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최종 사직승인 거부시 저의 퇴사일은 10월 15일인가요? 아님   인사팀장이 이야기한 퇴사처리 보류 기간인 11월 15일 인가요?


2) 9월 초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현업 부서와 협의하여 10월 1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상태에서 15일 이후 1개월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요?


3) 만약 회사에서 15일 이후 1개월을 무달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여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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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의 효력일을 10.15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직의 효력일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면 귀하가 최초로 사직의사를 통보 한 9.3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수 있습니다.

     

    2)만약 사업주가 최악의 경우 귀하에 대해 10.15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 11.14까지 출근을 요구하고 귀하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 중 출근하지 못하여 결근처리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 낮아진 평균임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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