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0.09.07 15:43


안녕하세요.


저번주 9월 1일 화요일에 입사하신 직원이 있는데
입사자 구비서류(등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을 안하시는 바람에
아직까지 근로 및 연봉계약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오늘 등본,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만 제출하셨고
경력증명서, 4대보험 득실확인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제출거부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점심시간쯤 무단퇴사(?)를 하시는 바람에
현재 절차진행중입니다...

이미 근로자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상황이고 아무래도 수습기간내 해고처리(입사 구비서류 제출 거부의 사유)로 할것같습니다.

입사일인 9월 1일부터 오늘 9월 7일 오전까지(4.5일)의 급여는 지급해줘야 될거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급은 해줘야 되는게 맞나요? 이 경우 4.5일로 일수계산하는게 맞죠?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입사 구비서류 지연 및 거부 제출로 인하여

근로,연봉계약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급여기준을 연봉계약 예정이었던 금액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줘도 될까요? 저희로선 허위경력이었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두협의된 연봉 자체가 지원 당시 경력내용을 고려해서 책정된거였는데

근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건강 보험 득실확인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를 거부한다고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메신저 상으로 근로자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당 근로자의 경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경력 기준으로 구두 합의된 급여지급을 해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기준 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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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근로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정해진 임금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질의회시를 이용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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