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위 2021.05.31 14:21

안녕하세요.

이번에 8년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직을하려는회사에서는 인수인계 2주정도 뒤에 입사가능한지 묻는 상태이고,

저는 당장나가고는 싶지만 인수인계때문에 어찌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퇴직 의사표현 후 1개월 내에 나가게 되면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중 3개월째 임금이 일수만큼 무단결근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회사가 원만하게 2주뒤 퇴사를 협의해주지 않으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15개정도남음)를 사용하는게 나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177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269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42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469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84
근로시간 주5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부분과 무단퇴사자임금 지급시기에 대... 1 2021.10.28 341
»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1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994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522
기타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2020.06.30 2732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632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3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36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1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34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06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대한 방법 문의 1 2018.10.05 6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48
기타 무단퇴사에 관해서. 1 2018.07.11 8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