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5.26 11:22

안녕하세요,

5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와 해고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무단결근(근무지 무단이탈)횟수는 1~2회씩 되며.1회의 무단결근 기간은 길게는 50일이 넘습니다.

위 근로자를 전임자가 징계해고 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실수로 인해 파렴치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구제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된 상태이며, 노동위에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 때, 위 근로자에게 다시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를 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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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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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한 사유중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 지적한바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적절한 소명절차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를 할 경우 절차자적 정당성 부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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