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냐냐냐 2022.07.19 09:4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사전에 미리 연락도 없이 연차를 사용하시고

연월차신청서를 작성 안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벌써 3번째라 신청서 안써주시면 결근 처리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반차 안올렸다고 일하고 있는 사람 결근처리하는 회사 못 봤다면서

회사 사규를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스타트업이라 회사 사규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나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아시는 선생님들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이 있다고해도 그 절차나 행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 없어 내규(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이 경우라도 상술한바와 같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시기를 특정하여 구두나 유선등으로 신청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청구권을 충족하게 되므로 내규위반으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휴가사용에 대해 미리 신청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혹은 지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178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269
해고·징계 무단결근 7일 누적으로 해고 1 2024.01.03 368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32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63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972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2022.12.21 924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42
휴일·휴가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2.07 584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189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472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34
»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76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92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3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5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69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09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8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