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양 2018.11.16 08:49

 1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8년 9월30일부터 퇴직금을 회사사정에 맞게 월급에 포함 분할로 정산 하겠다며 싸인하라고 서류를 주네요.

14년부터 일을 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앞년도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930일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매월 급여에 지급한다는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는 주택구입등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요청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월급여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2>퇴직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는 계약과 해당 계약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되사용자가 2018930일부터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31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87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92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610
기타 부당강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0 619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43
해고·징계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2020.05.20 264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3
»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답니다. 1 2018.11.16 362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1001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1
해고·징계 해고구제 신청 및 급여정산 1 2017.04.18 387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1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498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57
노동조합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2010.02.01 229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