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고구마 2024.04.27 13:27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 중인 사업장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하였으며 저는 21년 8월말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올해 24년 3월 25일부터 사업주가 경영난과 제가 근무 중인 부서에 근무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단축 근무를 요청하여 현재 주 25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단위 A, B조 로테이션으로 A조 월~금 9~13시(평일4시간)/ 토 9~2시(토요일5시간) B조 월~금 14~19시(평일5시간) 토요일 OFF 격 주 근무로 매 주 2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무시간은 사업장의 대표가 직접 지시하였고(직원들에게 구두통보) 부장이 자필로 적은 용지로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대표가 지시한 근무시간대로 휴게시간 없이 일 4시간 또는 5시간을 근무하며 주 25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단축 근무 전 주 40시간 근무 시엔 평일(일 7시간~8시간 근무) 1시간의 점심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으나, 토요일 9시~2시 근무 시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기존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 시간을 2시 30분까지 기재해놓았으나 토요일은 14시에 모든 부서가 문을 닫고 퇴근하므로 실제적으로 퇴근 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상 기재만 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장 대표는 주 25시간의 단축 근무에 대한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갔고, 주 25시간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직원 1인은 사업장의 대표가 정한 근무시간 그대로 육아기근로 단축 근무를 사용 중입니다. 현재 모든 직원이 사업장의 대표가 정한 주 25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부여된 상태로 근무하고 월급 또한 주 25시간을 근무한 만큼 받고 있다면, 퇴사 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주 25시간 단축 근무 후 휴게시간 미부여한 일 30분의 휴게시간과 단축 근무 전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 근무자에게 미 부여됐던 휴게시간 30분도 금전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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