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두부 2024.04.30 12:44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시간 : 09:45~21:15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주말 09: 45~17:15)

  -2명 근로자가 스케줄 근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오후 6시 30분

   오후: 12시 15분~오후21시 15분

  *사업부 운영시간: 주중 10시~21시, 주말 10시~17시까지.

*휴게시간: 12시~13시 또는 18시~19시 (1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조정될 수 있음.

  (주말 휴게시간 30분) 

*근로일 :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 주40시간, 공휴일 제외)

  *토,일요일 중 하루 이상 근를 원칙으로 함.

* 임금은 해당 자치구 생활임금



이 부분을 애초에 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주말 근시간이 운영시간은 그대로이고 근무시간만 9시 30분~6시30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주40시간이라고 명시했으니까

문제없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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