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어렵다 2022.03.24 11:46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인사 담당자로 배정받았습니다.

기존 회사 정규직 직원과 다르게 근무하는 2교대 직원의 연가 계산하려고 보니, 내용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문의:  중도 근무형태 변경자에 대한 연가계산

 * 입사일 2021.03.15.(기존 2021년도 연가의 경우 연가수당으로 모두 지급 완료)

- 1안 2022.01.01.~2022.03.13: 주 3일 근무 16:30~익일 09:30

- 2안 2022.03.14.~2022.12.31:  주 6일 근무 2교대  주간근무D(16:30~익일 01:00), 야간근무N(24:30~익일09:30)/주단위 근무형태 변경

이에, 제가 한 계산 방법은 

1안 기준 한달 만근시:  1~2월 4.8시간 부여*2달=9.6시간

2안 기준 한달 만근시: 3월~12월 8시간 부여*12달((입사년재직일292/365)*15일)=12일=96시간

> 1안+2안  9.6시간+96시간=105.6시간   이에, 106시간 부여 

이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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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안)이라고 하면 확정되지 않는 계획단계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는 변경된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감단승인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판단한다면 연차휴가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1안은 맞습니다.  2안의 경우도 휴게시간이나 교대제 형태 등을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같다면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일 때 연차휴가+통상근로자일 때 연차휴가로 크게 구분해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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