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 시설업무 근무중인데요, 10년동안의 1일1회 순찰근무형태를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없이 1일2회 및 순찰시계 도입을 하려합니다. 사용자는 업무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이고 업무량 증량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업무량이 두배나 늘어나 것이고 순찰시계도입은 업무감시 차원인 것 같은데 업무 및 근무형태변경은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무관한 것인가요?
감단근로자 시설업무 근무중인데요, 10년동안의 1일1회 순찰근무형태를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없이 1일2회 및 순찰시계 도입을 하려합니다. 사용자는 업무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이고 업무량 증량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제생각은 업무량이 두배나 늘어나 것이고 순찰시계도입은 업무감시 차원인 것 같은데 업무 및 근무형태변경은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무관한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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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7 | |
근로시간 | 특근 문의 1 | 2022.06.08 | 231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2022.04.01 | 7207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69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 2022.03.18 | 1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 2022.02.16 | 226 | |
기타 |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 2021.11.25 | 467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09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기타 |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 2021.07.13 | 16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6.07 | 13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 2021.06.07 | 2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 2021.05.19 | 278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 2021.04.25 | 549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4.09 | 195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 2021.02.18 | 19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 2020.10.20 | 373 | |
휴일·휴가 |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9.17 | 648 | |
근로시간 | 주5일 근무제 2 | 2020.08.10 | 201 | |
» | 기타 | 업무량 관련문의 2 | 2020.07.10 | 164 |
1) 근로시간의 변경은 없는 상태에서 순찰 횟수의 증가가 발생한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임금의 변동 없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량의 변화만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업무지시상 순찰횟수가 정해 져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순찰 횟수의 증가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을 침범하는 등의 상황이 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