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야간, 휴일, 휴일야간 등의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사는 주간 근무이며 8:30~17:30이 근무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또한 토요일은 무급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A사의 납기 일정으로 인해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 휴일 야간 근로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무 시간은 20:30~05:30로 변경 진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변경되어 근무가 진행 될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야간근무가 포함되기에 야간수당(22시~06시)이 가산되는것인지요? 몇 %가산되는지요?
또한 토요일 휴무일 야간 근무시 야간수당은 휴무일+야간수당 이렇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명%가 산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야간근로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한 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야간근로까지 발생한 경우는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