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 2017.12.15 16:47

안녕하세요

본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2016.07~2017.04.01까지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사할때 사직서를 따로 제출하거나 하지않고 구두로만 그만둔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요청으로 약 3주만에(2017.04.24)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재근무할때는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은상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퇴사처리되었다가 재입사로 된 경우입니다.

주변사람들도 퇴사처리가 되었으니 퇴직금 받기는 힘들다 라고는 들었지만

직원은 저 혼자뿐이고, 같은 업무와 같은 사업장과 같은 대표님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퇴직금 사유가 안될까요?

**사업 내지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 동일 부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도움 받을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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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될때까지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퇴사처리 후 재입사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재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단시간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및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비슷한 판례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 
    (차별개선과-1867, 2008.10.09)
    1차 근로계약(´07.7.2~´08.7.1, 1년)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08.7.2~´08.7.6까지 5일간의 단절기간(공백기간)을 둔 후 2차 근로계약(´08.7.7~´09.7.6, 1년)을 체결한 경우라면, 1, 2차 계약사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동 공백기간(5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 2010-05-2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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