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의요정 2014.04.29 00:21

 안녕하세요..이런일로 글을 올릴꺼라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올리게 되는군요..

저는 2011년  4월 3일부터  안경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현재까지 근무하는  중이고요

 2014년 5월2일부로 안경원 운영이 힘들다하여 그만 일하라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제가 개인사업자가 있거든요..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 어머니 명의에서 제명의로 개인사업지를 바꿨거든요..

 근대 아는 사람이 더 하다고  툭하면 제가 직원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말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라 처음에 일 시작할때  계약서 같은걸 안쓰고 일을 하게 됬는데 하루  12시간씩 주6일 일하고 빨간날도 일했는데

참고로 아이가 태어나는 날 까지 자기 일 있다고 몇시간이라도 출근했다가라고 해서 출근했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근데 중요한건 작년 초부터 경기가 안좋단 이유로 월급을 나눠서 주더군요..

물론 이해는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받다보니 자연스레 당연시 하게 나눠서 주더군요

덕분에 현금서비스까지 받아가면서  버텼는데..

사람들한테 제가 사업자가 있어서 직원이 아니라고 말하는걸 보니 더 있었어도 이건 아니다  싶네요 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직원은 저 혼자구요 4대보험은 사업자가있어서 없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더 있는데요..3일부터 근무했으면 2일까지 근무하면 한달이죠? 저보고 5월10일까지 일하라네요..

상황보니 2일부터 5일까지 가족여행 가려는거 같은데 저도 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오늘 퇴직금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말이 10일까지 일하고 월급 (170)이랑 안줘도되는데 130더해서 300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말하니깐 전 알바생이라고 그래서 알바생으로 신고 했다고 세금공제 못받았다고 하더군요

솔찍히 안경광학과 대학교 졸업하고 국가자격증 따가지고 3년동안 안경사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생각을하니 화가 치밀더군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점심시간도 없었고..쉬는시간도 따로 있지도 않았고..그렇다고 다른직장처럼 보너스를 많이 주는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휴가때20에서30정도1년에3번줌..그리고 1년동안은 월차도 없었는데

자기 힘들다고 강제퇴사 시키면서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이 퇴직금 얘기하면서 얼굴 붉히는거 보니

이곳에서 3년이나 일했다는게..참..

너무 얘기가 길죠..?

대충 정리 할께요..

1.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직원으로 해당이 안되나요??

2. 4대보험 안들었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3. 처음 일을할때 아시는분이라 잘못한건 알지만 계약서를 안썼는데 이게 문제가 될지..

4. 제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안들은거라고 그래서 알바생으로 신고했다는데..알바생으로 신고하면 저때문에 세금이 그 사장님한테  더 나오나요?? 제 책임으로 말을하시길래..

5. 제가 2일까지 일하는게 맞고 퇴직금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니..화내면서 자기 후배가 노무사인데 안줘도 된다고

했다는군요..그러면서 2일까지 나오고 퇴직금은 못준다네요..법으로 하든 맘대로 하라는군요..

6. 만약 법으로 대응하려고 하거나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게 뭔지요..그 사장 이름으로 매달 들어온 통장이면 되나요??    아니면 모 증인 이런것도 필요한가요?? 딱히 서류 댈만한건 통장밖에 생각이 안나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4대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로 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은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초기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신고한 부분이 세금부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며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 4대보험 미가입과 상관없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과 근무기록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12년 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100%를 지급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2년은 15일, 2013년부터 퇴직일까지는 365일에 대하여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산정 퇴직금 액수를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트의요정 2014.04.29 17:33작성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2010.12.1~2012.12.31 까지는 평균임금의 50%, 2013.1.1일 부터는 100%아닌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3.31 5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기타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2016.04.29 462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틀릴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16.01.25 486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2015.10.29 3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관한 문의 1 2015.07.29 337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5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포괄승계 or단절시 직원 퇴직금 문제 문의. 꼭 도와주세요. 1 2015.02.05 214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5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20 657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4.08.20 4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1092
»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2 2014.04.29 1016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70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