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퇴직금도 직원이 몇명 이상일 경우에만 주는 것인지요??
초기에 입사하고 2년 동안은 직원이 사장님 제외하고 5명이 안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개인사업자이다가 법인사업자로 바꼈는데 이럴 경우 개인사업자일때(5명이 안됨) 퇴직금을 못 받나요??
질문3> 기본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질문4> 급여가 매년 인상이 되는데 최근에 지급했던 급여액으로 총 근무기간 곱해서 퇴직금이
나오는 건가요?? 근무년수가 길면서 급여가 계속 인상되는 직원분들도 많아서 물어봅니다.
급여인상 때문에 저희 사장님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지급하시고 싶어하십니다.
1> 2012년 1.1 이전 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2.1.1~2012.12.31 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013년.1.1 이후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명의변경에 불과하고 사업의 내용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 2012년 1.1 기간 이전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4> 퇴직전 지급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의적으로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