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Mask 2023.03.04 15:13

알바를 하러 갔는데 수습기간이 3일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하루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되는걸로 들었는데

바빠서 그런건지 대화만 하다가 그냥 업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루를 해보고나니 안해봤던 업무라 해보니까 팔에 힘이 안들어가서

도저히 힘들거같아서 하루는 버텼지만 그다음날은 못나갈거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못간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하루 했더라도

하루 일한거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잘모르겠어서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1일 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05
직장갑질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2023.03.23 330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3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금요일 결근시 출근 제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7.13 83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