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업 종사자입니다

현재 생산근무자가 80명이 넘으며 이들중  10몇명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소득세도 일체 떼지않습니다..

아웃소싱 파견업 신고서 관활고용노동부? 에 보낼때 허위로 기재해서 전송하고있습니다

회사이름 , 직원수[4대보험가입자만 올림] 등등 허위기재 전송중..

4대보험을 3~6개월 이후에 가입시켜주고있으며

현 제 입사일 3/2일 수습기간에 월차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사장도 바지사장이며, 혹시  4대보험 미가입이랑 바지사장 신고 어디서 하는건가요?..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수습기간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도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61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393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33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802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59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2022.02.11 2770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02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5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36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88
기타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혜택)의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1.11 233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29
»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70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8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1 2020.09.10 66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여부와 퇴직금여부 1 2020.07.23 2504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2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31 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6.20 2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