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2013.10.14 20:39

2012년 5월 24일부터 2013년 5월24일까지 일을하였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퇴직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내었더니 회사측에서

입사일을 저보고 증명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라는 지시도 없었으며, 입사를 5월 24일날 하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5월 29일날 입사를 하였다고 입사일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 카드도 없으며, 회사에 다닐때에 분명 인사기록카드에도 저의 입사일은 5월 24일이었는데

회사에서 5월 29일날 입사를 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인사기록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측에 인사기록카드 제출하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력서에 5월 29일날 입사라고 사측마음대로 적어넣고서는

5월 29일날 입사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집에서 가까워서 걸어다녔기 때문에 입사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입사일을 증명하여야 하는것인가요?

회사에 같이 다녔던 동료가 5월 24일날 입사를 했다고 근무사실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님은 근무사실확인서를 묵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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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된 내역을 확인하시고 역산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재직중인 동료의 진술일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 근로기록(인트라넷)이나 그 외 사업장과 관련하여 식당이용기록등이 있다면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통해 점검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사당시 사업주와 주고받은 출근관련 문자기록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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