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uki 2018.02.01 22:43

작년 부터 9월 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저 12월 까지 급여의 50%만 받고 근무했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금과 밀린 급여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해서 내고 있다가 2015년 1월 이후부터 계속 미납을 했습니다.

퇴사했을 때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안낸 미납 금액을 다 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낼 돈이 없어서 퇴사자 본인이 그 미납금액을 전부 다 내야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이게 맞는건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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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동법 제 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사업주처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제 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우선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사실과 그 금액이 확인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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