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박가 2010.10.26 10:39

얼마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출력하라길래

 

출력했더니

 

회사가 주식회사로 상장되고 나서부터

 

3개월간 국민연금이 연체가 되어있더군요

 

물론 월급은 4대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구요

 

이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미납된 금액의 납부의무는 누가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못낸거 같은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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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납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각각의 공단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의 요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납입을 독촉하신 후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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