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9110 2021.01.04 17:11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크게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26개의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82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4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40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20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801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56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22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780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16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15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3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3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69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5
»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75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173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6
휴일·휴가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2020.08.12 39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5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