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lye 2023.08.09 15:51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구 1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당자 퇴사로 급하게 일을 맡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사용촉구 1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1차사용촉구를 지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 고지와 사용계획 제출 요구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 이전 6개월과 2개월 전, 그리고 서면 촉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식의 촉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16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369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07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0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82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45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9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9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40
»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86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2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3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6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5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098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40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